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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허용 기준 완화…"교정시설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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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가석방 허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일반 수형자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 가석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도 불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 지도층 수형자에게 조금 더 높은 가석방 기준을 적용하고 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그간의 원칙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런 방침의 일환으로 가석방 심사의 핵심 요소인 '형 집행률' 기준을 90% 선에서 80%대로 낮췄다.
과거엔 보통 70~80% 정도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이 기준이 90% 선까지 올라갔다.

사회 지도층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수형자에게는 어떠한 특혜도 베풀 수 없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법무부의 방침에는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 밀도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5000여명인데, 실제로 수용된 인원은 5만4000여명이다.

교도관 1인당 관리 수형자 수도 3.52명으로 캐나다(1명), 독일(2.1명), 영국(2.7명), 일본(3.3명)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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