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환경정비 용도사용·수거보상제 도입돼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불법 광고물 단속에 앞장서야 할 광주 광산구가 오히려 불법현수막 부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병식 의원은 “불법 현수막 대부분이 광산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내거는 사례가 70%를 넘고 있다”며 “광산구와 산하기관, 동 주민센터 등이 내거는 기관 현수막부터 원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구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온갖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의지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수거나 단속인력도 부족해 시내 곳곳이 불법 광고물로 뒤덮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불법현수막 과태료 수입이 올해 17억원에 이르지만 일반회계로 편입돼 효율적인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며 “과태료 수입을 옥외광고물관리 특별회계로 편성해 환경정비사업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불법현수막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도 광산구 도입 ▲불법현수막 관리대장 작성·비치 ▲문화시설 앞 현수막 설치대 철거 등 다양한 대안을 광산구에 제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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