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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보증금 인상 주류업체 손익에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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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27일 한국투자증권은 환경부의 공병보증금 인상안이 주류업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3일 주류의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핵심 내용은 소주병의 보증금은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늘어나고, 기존 주류업체가 도매상에게 주던 빈병 취급수수료도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병보증금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주류업체의 평균판매가격(ASP)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공병보증금 인상이 주류업체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문제는 취급수수료"라면서 "만약 정부의 말대로 회수율이 현재 85%에서 95%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이와 연동해 빈병 취급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수가 많아지는 것이므로 최소 10% 이상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하이트진로가 오는 30일부터 소주가격을 5.6%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롯데칠성, 무학 등 다른 소주회사들도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취급수수료가 원안대로 소주, 맥주 모두 병당 33원으로 인상되고 소주업체들이 모두 소주가격을 5.6%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주업체의 이벤트 전후 이익 증가 규모는 50~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이들 업체의 2016년도 예상 영업이익의 3~8% 수준"이라면서 "롯데칠성의 경우 5.6% 소주가격을 올리고 회수율이 현재와 같다고 가정하면 내년이익은 현재보다 2~4% 가량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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