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월3일 주류의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핵심 내용은 소주병의 보증금은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늘어나고, 기존 주류업체가 도매상에게 주던 빈병 취급수수료도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그는 "문제는 취급수수료"라면서 "만약 정부의 말대로 회수율이 현재 85%에서 95%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이와 연동해 빈병 취급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수가 많아지는 것이므로 최소 10% 이상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하이트진로가 오는 30일부터 소주가격을 5.6%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롯데칠성, 무학 등 다른 소주회사들도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취급수수료가 원안대로 소주, 맥주 모두 병당 33원으로 인상되고 소주업체들이 모두 소주가격을 5.6%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주업체의 이벤트 전후 이익 증가 규모는 50~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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