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폭스바겐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공인연비보다 -5% 초과 시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연비 상관성이 확인되면 내년 상반기 중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ㆍ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해 공인연비(신고연비)와 비교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엔진 배기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유로6 차량에 대해 폭스바겐 골프ㆍ제타ㆍ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 유로5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와 티구안 등 2종을 조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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