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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불똥' 국내 판매 모든 경유차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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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불똥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경유차로 옮겨 붙었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수입차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 국내에서 판매중인 경유차 전체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제도 강화하기로 해 국내 자동차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국산 및 수입차 브랜드 16개사는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이 드러나면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국토부는 이번에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된 만큼 실험실과 도로주행에서 나온 배출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넘겨받아 배출가스와 연비의 상관성을 먼저 분석하고 이후 연비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차량을 보유한 차주들은 무상으로 관련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리콜 대상은 EA 189 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폴크스바겐 9만5581대, 아우디 2만9941대 등 2개 브랜드 28개 차종 12만5522대에 달한다. EA189 엔진은 폭스바겐에서 EURO-5 기준 적용을 위해 개발한 배기량 1.6L, 2.0L 경유 엔진으로 국내에서는 2008년∼올해 판매된 경유차에 주로 탑재됐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이 어떤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폭스바겐은 북미시장에서는 디젤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1000달러 상당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환경부 발표 이후에도 아무런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EA189 엔진의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한 임의설정은 이미 인정했지만 골프에 탑재된 EA288 엔진은 문제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EA288에 대한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해 결과를 기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철퇴를 맞았다. 141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하고, 12만5522대 리콜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티구안 등 주력 판매 모델에 대해서는 배출 가스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해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며 자위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달 국내 전시장에 있던 466대를 전량 회수했다. 신형 엔진을 장착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에 장착된 EA288엔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발표로 판매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프로모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여파로 10월 판매량(947대)이 전달(2901대)에 비해 70% 정도 급감하자 이달 들어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모델에 따라 최대 1772만 원까지 할인해주고, 티구안, 골프 등 17개 주요 모델의 경우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제타, 투아렉, 페이톤의 경우 선납금 없이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할인 공세에 끌린 소비자들이 다시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달 들어 3500대 이상 팔렸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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