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승무원 대상…법원, 세월호 침몰 책임 유죄 확정
법무부는 19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구상금 청구 소송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이들이다. 법원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 선원들에 대해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113건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해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실·차명 재산은 9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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