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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청소업체 등 수의계약 금액 3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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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 개정
분뇨 수집·정화조 청소, 보험계약 등도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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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아파트 경비와 청소, 유지·보수 업체 등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시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가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또 분뇨수집과 정화조 청소 등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침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자와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분뇨수집과 정화조 청소, 보험계약,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공사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을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화 확대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에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지원서비스능력(배점 5점)'을 신설한다. 또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입찰 무효 사유도 명확해진다.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해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효 사유를 기존 7개에서 13개 항목으로 구체화한다.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도 현행 추첨 방식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바꾼다.

그동안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한정돼 있어 과다한 자문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에 운영하는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 등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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