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시의원 로비용으로 썼다" 파문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의 한 교통 관련 이익단체 전ㆍ현직 이사장들이 수십억원의 조합비를 증빙서류 없이 갖다 썼다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특히 이들은 대(對) 서울시ㆍ서울시의회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직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 S씨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조합 전 이사장 K씨, 현 이사장 P씨 등 2명을 이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취임 첫해인 2010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비 8492만2000여원, 특수활동비 1억1000만원 등 약 2억원을 쓴 것을 비롯해 해마다 반복해서 공금을 사용했다. 2011년에는 업무추진비 1억7000여만원ㆍ특수활동비 8억 2680여만원 등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져갔다. 2012년에도 업무추진비 1억8650여만원ㆍ특수활동비 4억500만원 등 총 5억9000여만원을, 2013년엔 업무추진비 6746만7000여원ㆍ성과금 및 위로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1700여만원을, 2014년엔 업무추진비 9863만여원ㆍ성과금 및 위로금 2억원ㆍ판공비 9300만원 등 총 약 3억9000여만원을 각각 가져갔다. K씨는 이밖에 2011년부터 조합자금 횡령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 75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K씨는 이처럼 거액의 돈을 쓰면서 증빙서류ㆍ사용 목적 등을 기재하거나 영수증을 남기도록 한 조합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다만 K씨는 이사회ㆍ조합원 총회 때마다 막대한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요금 인상 및 지원금 확보를 위한 공무원ㆍ시의원 로비에 썼다"고 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씨 후임으로 2014년 9월23일 취임한 현직 이사장 P씨는 K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수석 부이사장으로 있으면서 K씨의 공금 횡령을 방조 또는 묵인한 혐의을 받고 있다. 또 취임 후 3개월간 조합비 9500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사용하는 등의 공금 횡령 혐의도 추가돼 있다. 이 사건을 배정받은 관악경찰서는 최근 S씨와 조합 전현직 임직원, 한국스마트카드사 직원 등 관계자들 소환해 조사했거나 소환할 예정인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P 이사장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취재에 응할 수가 없다"며 사실 여부 확인 및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현직 운수회사 사장인 K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K씨 소유 운수회사 관계자는 "몸이 좋지 않아 시골에 가 계셔서 우리도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