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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해설가 하일성, 사기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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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해설위원. 사진=아시아경제DB

하일성 해설위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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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야구해설가 하일성(66)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박모(44)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며 3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박씨는 '공인인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하씨의 말에 선 이자로 60만원을 제한 2940만원을 건넸다.

이후 박씨는 하씨가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변제를 미루자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하씨는 박씨에게 돈을 빌릴 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수입이 1200만원이 넘지만 운영하는 회사가 적자고 부채가 많아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또 빌린 돈을 세금과 빚을 청산하는데 썼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하씨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몇 년 전 소유했던 시가 100억원 상당의 강남 건물을 매각하다 사기를 당했다"며 "대금을 받지 못한 채 10억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돼 이를 갚느라 사채를 썼고, 지금도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중파 해설을 그만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다"며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려 노력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해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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