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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상식]무서운 간병비,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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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과거처럼 가족들이 환자 간병을 맡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때에 따라 수술비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간병비 부담에 대비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현재 판매 중인 간병보험은 일반적으로 중증치매·활동불능상태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돼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보장한다. 활동불능상태는 보조기구를 사용해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요양보험의 보장급여 외에 간병에 필요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간병보험은 주계약으로 가입하거나 다른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선택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제3보험으로 분류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 중이다. 지난 2003년 8월부터 현재 oo간병보험, ooLTC(Long Term Care) 보장특약, oo치매보장특약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 중이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이 운영기준(인정기준, 급여대상, 항목, 한도 등)과 다르며,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간병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간병자금 등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정액보상이다. 반면 요양보험은 요양시설 또는 가정에서 요양방문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실손보상이다.

간병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최초 진단되더라도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진단일로부터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가 일정기간(통상적으로 90일, 일부 상품은 180일 경과) 지속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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