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스마트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휴대폰이나 스마트 워치 등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오는 12일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는 이같은 수능 관련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수험생 102명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수험생들이 시간 확인을 위해 반입이 허용되는 시계는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지만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불가하다.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책상에 붙어있는 수험생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8시40분 시작)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동일한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이 담긴 안내문은 수능시험 전날인 오는 11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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