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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공무원도 장애인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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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2020년부터 국가기관 공무원에도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6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등 안건을 논의했다.
지금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주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이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공공기관, 민간기업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넓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시기와 관련, 교원을 비롯한 장애인 공무원 임용을 위한 제도 정비와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원자력 안전규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 업무를 내년 1월부터 부담금 징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보건·농림분야 등 부담금 23개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부과대상이나 요율 등이 다른 만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에 이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산금 부과율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율 3%나 시장 이자율에 비춰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부담금 평가 결과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한 뒤 제도개선방안을 내년 3월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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