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넓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시기와 관련, 교원을 비롯한 장애인 공무원 임용을 위한 제도 정비와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보건·농림분야 등 부담금 23개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부과대상이나 요율 등이 다른 만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에 이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산금 부과율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율 3%나 시장 이자율에 비춰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부담금 평가 결과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한 뒤 제도개선방안을 내년 3월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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