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수사는 물론 행정·기획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검찰이 직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이끌어갈 검찰총장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병역의 경우 근시로 면제받았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로 하여금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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