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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 방지 위해 대학 자체 지침·검증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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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학이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 부정행위 검증·판단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학내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체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해야한다. 또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부정행위의혹이 발생할 경우 엄정한 내부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진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검증·판단기구도 설치, 운영하게 됐다.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고, 현행 지침에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돼 있는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표절'의 경우 현행 지침에는 표절의 개념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표절의 유형이 세세하게 제시된다.

아울러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대학 내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조사위원회는 외부인 30%,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지침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개념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윤리 지침 개정은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근원적으로 줄여나가고, 연구윤리지침이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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