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코디에스에 대해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달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코세스
코세스
089890
|
코스닥
증권정보
현재가
13,920
전일대비
90
등락률
+0.65%
거래량
104,116
전일가
13,830
2024.05.31 15:30 장마감
관련기사
주린이도 수익내는 '놀라운 무료카톡방'의 등장‘주식카톡방 완전 무료 선언’ 파격 결정‘주식카톡방 완전 무료 선언’ 파격 결정
close
는 지난 2011년 9월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전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진파워
일진파워
094820
|
코스닥
증권정보
현재가
13,560
전일대비
30
등락률
+0.22%
거래량
333,721
전일가
13,530
2024.05.31 15:30 장마감
관련기사
‘이용료 없는 카카오톡 종목추천’, 화제주식부자 20명, 지분 평가액 27조원 날아갔다주린이도 수익내는 '놀라운 무료카톡방'의 등장
close
는 2011년 3월 토지와 건물을 전년말 자산총액 885억6000만원의 131%에 달하는 116억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있다.
코디에스 역시 2011년 4월 이사회에서 토지를 전년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에 달하는 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