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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남산공원 자동차 통행료 차등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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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산책로

남산공원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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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2일부터 서울 남산공원 자동차 통행료가 차등 인상된다.

서울시는 대기청정지역으로 관리 중인 남산공원에 노후 경유버스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남산공원 차량통행료를 차등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산은 일평균 3만~5만명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동시에, 대기청정지역으로 관리 중인 지역이다. 현재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통행 할 수 있다.

하지만 일평균 220대에 이르는 노후 전세버스들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시민·관광객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2일부터 16인승 이상의 버스는 남산공원 통행료가 종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15인승 이하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단 CNG 및 CNG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2015년 이후 제작 차량은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한편 시는 남산 일대를 '공회전 중점제한장소'로 지정하고, 공회전 차량에게 과태료(건당 5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정흥순 시 대기관리과장은 "남산 통행료 차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차량의 남산공원 진입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남산 아래(중구 예장동)에 전세버스 주차장이 건설되는 2018년부터는 노선버스와 시티투어버스, 장애인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은 남산공원 진입을 제한하는 등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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