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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관상세계획 완화’,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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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공동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을 일부개정,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축 시 아파트 방향을 보조 간선도로 이상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고 철도 및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건축물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도로 등 도시계획이 시설 외측경계선으로부터 25m이상 이격돼야 했던 기존의 규정을 20m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이밖에 경관 심의자료 제출과정을 대폭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주동 길이 기준을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에서 60m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건축심의기준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중복되는 건축물 높이기준 등의 규제 조문을 삭제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시 도시계획과(042-270-6241)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적용하겠다”며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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