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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여성 때린 러시아 외교관, 처벌은 안 받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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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때린 러시아 외교관이 면책특권이 적용돼 처벌 받지 않았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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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러시아 외교관이 행인을 때려 경찰에 입건됐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돼 국내에서 처벌 받지 않게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러시아 대사관 소속 한국주재 무관 T(32)씨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프랑스 대사관 앞을 지나다 길을 가던 A(24·여)씨와 B(27·여)씨의 머리를 한 차례씩 때렸다고 15일 밝혔다.
T씨는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 별다른 이유 없이 두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T씨의 외교관 신분증을 확인, 러시아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외교관임이 확인됐다.

T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외교관이니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된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의 민·형사상 관할권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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