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안심하고 진출·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지재권을 보유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납입할 보험료는 500만원 정액, 보장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재권 소송보험 제도를 도입, 일반보험 및 소액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출시된 보험 상품은 ‘중국’을 집중 보장지역으로 정하고 중국시장에 진출을 앞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용상품으로 설계됐다.
본 상품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신규 단체보험 기업수요 발굴 및 의견수렴, 개선안 등을 마련해 향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90 또는 jhkim@kipra.or.kr)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우리 기업이 신규 단체보험 가입으로 중국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재권 보호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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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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