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식품명인은 장류 서분례(경기 안성, 청국장), 강순옥(전북 순창, 순창고추장), 백정자(전남 강진, 즙장), 정승환(경남 하동, 죽염홍된장)씨, 김치류 윤미월(경남 밀양, 배추통김치)씨, 주류 강경순(제주 서귀포, 오메기술)씨 묵류 김영근(충남 서천, 도토리묵)씨 등이다.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지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인의 기능은 개인의 것일 뿐 아니라 국가적 자산이기도 한 만큼 명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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