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 소송 수임, 변호사법 위반 논란…예비조사위 결과 따라 조사위 회부 결정
서울변회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고 변호사가 사분위원 임기 만료 후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이사선임 처분 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회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의혹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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