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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강기정 "대우조선해양 상선부문도 거액 악성채권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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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대우조선해양의 상선부문에서 거액의 악성채권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수조원의 손실이 미경험 해양플랜트 수주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7일 산업은행이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경영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기준 계상된 장기매출채권 1조6320억원 중 1조604억원이 2014년 12월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선주와 지급조건을 변경했지만 변경된 지급조건 하에서도 분할 상환 예정금액이 연체가 되는 등 부실화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이 45% 수준인 4749억원에 달했다. 해양플랜트 손실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지금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장기매출채권의 경우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따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선박인도일로부터 3년 거치 후 12년 분할상환조건, 3년 만기 일시납 외 4년 분할 상환조건 등의 방법으로 마치 받을 수 있는 채권인 것처럼 꾸며 대손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인도일로부터 3년 거치 후 12년 분할상환조건, 3년 만기 일시납 외 4년 분할 상환조건 등의 방법으로 마치 받을 수 있는 채권인 것처럼 꾸며 대손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장기매출채권 비중을 매출액대비 2%정도로 관리하고 장기매출채권에 대하여는 100%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3년이 초과한 매출채권 등은 대손충당금을 100% 쌓도록 하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피해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삼성중공업과 같이 조건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에는 추가로 5855억원을 적립해야 한다"며 "2011년 시점에서 엄밀히 본다면 최소 1조604억만큼 이익이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문제점을 환기시키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매출채권 급증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면서 외부전문가의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도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선주들이 사업수지 및 유동성 악화로 선박 인도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 못하는 상황에 처했음도 지급유예를 시키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며 “대우건설 분식회계와 판박이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빠른 시일 내에 회계감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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