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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법원 국감, 與野 조희연VS김무성 사위 양형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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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5일 서울고법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봐주기 판결' 논란을 두고 질문을 쏟아 냈다.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수사로 설전을 벌였던 양당이 양형으로 또 한번 싸움을 건 모양새다.
포문은 여당이 먼저 열었다. 이날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한 2심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없이 무죄 추지로 선고한 것이 과연 옳은 재판인가"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조 교육감) 본인이 유리하도록 신청한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도 유죄라고 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2심이 1심의 판단을 무시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은 김 대표 사위의 마약 판결이 이례적인 점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판결문에는 이씨가 반성한 점 등을 들어 양형 하한을 일탈해 선고한다고 하지만 법원에 반성문 하나 제출 안했다는 데 어떤 점을 봐서 범행을 반성했다고 보는 건가"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같이 기소됐던 공범들에 대해서도 "한명의 전과기록을 봤더니 1년 전에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사람을 어떻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

한편 이밖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제도의 장점만 알리며 과도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10억을 가진 재산가와 의사도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며 국선변호인 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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