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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동대문, 가격 표시 없을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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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요금 피해 막기위해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 나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시내 주요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상점에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한다.

시는 16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관광객의 '바가지 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점검내용은 ▲판매 가격 및 단위가격 허위·미표시 ▲가격 표시 금지 품목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 한 행위 등 이다.

점검 대상 지역은 관광특구지역인 ▲중구(동대문 패션타운·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종로구(종로·청계) ▲용산구(이태원시장) ▲송파구(잠실특구) ▲강남구(강남 마이스)와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서대문구(이화여대길)와 마포구(홍대 걷고 싶은 거리)다.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를 위반한 1차 적발 업소에는 시정권고를 하지만 2차 적발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강한 행정제재를 가한다. 과태료는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다. 다만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 표시하는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자료 배포 등 거리 홍보도 병행된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가격표시제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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