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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가지 요금' 피해…현금보상제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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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임시관광안내소(제공=서울시)

▲남대문 임시관광안내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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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외국인이 '바가지 요금' 등 부당 요금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현금보상제도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2015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을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환대주간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사태 발생 전인 73.5% 수준까지 회복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방문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먼저 시는 시내 주요 관광명소 9곳(종로·명동·남대문·북창동·무교동·동대문패션타운·이태원·강남마이스·송파잠실)에 임시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

시는 임시관광안내소를 통해 관광특구 내에서 발생한 부당요금 피해 등 문제상황이 접수된 경우 관광특구협의회와 협력해 현장에서 이를 즉시 중재·해결할 계획이다.
현장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특구협의회에서 자체 마련한 '외국인관광객피해보상기금'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에 현금보상제도도 운영한다.

아울러 ▲관광특구 상점 쿠폰북 증정 ▲전통체험 이벤트 ▲거리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가여유국 서울지국과 협력해 '중국 관광객 환영의 날'을 운영,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포츈쿠키 증정 등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3일에는 불꽃축제를 6일에는 한류스타 메가 콘서트를 개최한다. 또 31일까지는 외국인들이 국내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대주간 운영본부(02-2138-7411)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완 시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환대주간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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