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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도 못 푼 '선거구획정'…'깜깜이 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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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 대표간 회동에서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달 2일 자체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인 11월13일 뿐 아니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2월15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뿐이다. 지역구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 비례대표를 줄일지에 대해선 여야가 줄다리기 중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사정을 감안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246석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최대 13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감소에 반대하고 있다.
획정위는 오는 10월2일 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중 몇 개로 할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곧바로 비례대표 수(300명 - 지역구 수)도 자동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여야의 지역구-비례 의석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경계·구역조정 등 세부 작업을 거쳐 법정 시한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정개특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제출받은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단 한 차례에 한해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획정위에 획정안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변수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기준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됐는지다. 여야가 획정기준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획정안을 받아들 경우 이에 대한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비교할 준거가 없게 된다.

여야가 획정기준에 합의해 이런 변수가 없어진다 해도, 정개특위에서 한 차례 수정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획정위가 지역구 수 범위를 내놓자마자 "비현실적"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줄어드는 현실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획정안의 권역별 지역구 수 증감의 형평성 문제로도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만약 정개특위가 한 차례 획정안을 '거부'한다면 획정위는 재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정된 획정안은 정개특위에서 행정적 절차만을 밟은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며, 의원들은 채택 '가(可)', '부(否)'만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만약 본회의에서 실제로 획정안이 부결 사태를 맞게 된다면 이후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획정안을 수정할 주체와 본회의 처리 규정 등에 대해선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획정안 부결 시 획정위가 다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는 의견과 '이때부터는 국회가 직접 획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 엇갈린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을 확정 짓도록 규정한 총선 5개월 전인 11월13일을 넘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12월15일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에 붙은 각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변경해야 할 시한으로 제시한 12월31일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도 국회는 번번이 총선을 불과 한두달 앞두고 획정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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