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지역특성 반영해야"…특별선거구 도입 주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현행 246석과 큰 차이가 없는 244~249석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강원도 지역의 선거구는 9석에서 1~2석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한 명의 국회의원이 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역구로 두는 기형적인 과대선거구의 출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획정위가 지역선거구에 대해 총 6가지 경우의 수를 내놨지만, 획정위 안팎에서는 현행 246석을 유지하거나 최대치인 249석으로 3석 증가시키는 두 가지 안이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지역선거구가 246석으로 유지될 경우 강원도에선 인구하한(13만9473명)을 밑도는 지역이 ▲속초고성양양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3곳이다.
자치시·군·구 분할 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인구 상·하한에 걸리지 않을 경우 현재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할 경우 과대선거구가 나오게 된다. 현재보다 1석을 줄어들 경우 조정대상 3개를 통합해 ▲홍천횡성양양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 등 2개로 만들 수 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 지역구가 현실화할 경우 태백산맥을 관통하고 휴전선 동부전선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서울 면적(605㎢)의 8배에 이른다.
강원도에서만 2석이 줄어들 경우 전반적인 재편이 불가피하다. ▲강릉양양 ▲동해삼척태백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 등으로 묶이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면적이 과도하게 넓고 기존 생활권에서 벗어나는 기형적인 모양의 선거구가 탄생하지 않으려면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구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획정위가 지역선거구 수를 249석으로 확정할 경우 선거구별 인구하한이 13만7792명으로 높아져 속초고성양양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춘천시가 인구상한(27만5583명)을 넘어서 갑과 을로 분구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속초고성양양 ▲태백영월평창정선 2곳을 나머지 지역과 합칠 가능성이 높다. 분구되는 춘천이나 원주를 인접 군과 묶어 갑·을로 나누는 안도 거론된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좀처럼 해답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지역에서 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6개의 지자체를 담당하는 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구 뿐 아니라 면적,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특별선거구'를 도입하거나, 자치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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