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맛 보상제' 눈길…HACCP 인증으로 안심 먹거리 제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음식 맛이 없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국내 유명 레스토랑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식당에 써 붙어 있는 문구다.
음식 맛 보상제란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 해주는 서비스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보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서울방향, 목포방향),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부산방향), 옥천휴게소(서울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창원방향) 등 19곳이 음식 맛 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서울방향, 목포방향)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서울방향), 옥산휴게소(부산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창원방향), 남성주휴게소(양평방향, 창원방향), 88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대구방향, 광주방향) 등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인증 가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화성휴게소(서울방향)는 호텔 출신 경력 35년 이상의 베테랑 요리사를 조리실장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대보유통 관계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기 위해 부족한 밥과 반찬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바, 직원이 이동하며 부족한 물, 반찬, 냅킨 등을 제공하는 카트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최초로 화성휴게소에 세차장을 설치하는 등 대한민국 휴게소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