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지법은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 집에서 C씨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C씨와 합의하에 같이 잠을 잤다. 이 사실을 동거녀에 들킬 것을 우려한 C씨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에 앙심을 품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2012년 12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형 종료 후 3년간)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