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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동거남과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한 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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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친구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맺었던 3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했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7일 수원지법은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지인 B(여)씨의 동거남 C씨로부터 인천시 소재 B씨 집과 모텔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 집에서 C씨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C씨와 합의하에 같이 잠을 잤다. 이 사실을 동거녀에 들킬 것을 우려한 C씨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에 앙심을 품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4년 12월19일 지인 D(여)씨 등 2명과 함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3명을 만나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채팅을 한 남성 중 1명과 모텔 화장실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또 다른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2012년 12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형 종료 후 3년간)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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