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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전…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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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번 추석에도 500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서울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자동차가 도로 위에 있는 만큼 운전자 매너가 요구되는 기간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부산경찰 고속도로순찰대에 의뢰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를 알아봤다.

우선 갓길은 순찰차나 구급차, 사고차를 견인하는 긴급통행로이기 때문에 비어 있다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갓길에 주정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갓길 주정차는 뒤따르는 자동차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을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행위다.

추석 연휴처럼 도로 정체가 심할 때는 갓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헬기를 띄워 단속하고 있으니 반드시 걸리게 된다. 최근 블랙박스 보급으로 갓길 주정차, 주행 위반 자동차에 대한 신고도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추월하려는 자동차를 위해 1차로 추월차선은 반드시 비워줘야 한다. 지정차로 위반과 연관되는 1차로 정속주행도 문제다. 1차로에서 같은 속도로 계속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추월차선은 추월을 하기 위해 이용되는 차선이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1차로에서 느긋하게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정차로 위반이 되고 빨리 가야 하는 뒤차에 민폐를 끼치게 된다. 추월차선 정속주행은 최근 이슈가 되는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화물차는 각자 있어야 할 차선이 다르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선이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추월차선,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선, 3차로는 화물차와 특수차의 주행차선이다.

편도 4차로의 경우 1, 2차로는 앞과 같다. 3차로는 대형승합차와 1.5t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선이며 4차로는 그 이상의 화물차와 특수차의 주행차선으로 사용된다. 지정차로를 준수하면 소통은 원활해지고 사고는 줄어든다.

출발하기 전에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에는 주로 가족 단위로 고향을 찾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0%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다칠 가능성이 16배나 증가한다.

졸릴 땐 반드시 쉬었다 가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운전 시 1초에 28m를 이동하게 된다. 3초 정도 졸게 되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눈을 감고 100m 가까이 운전하는 셈이다. 졸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대비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게 돼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2시간 운전에 10분 이상 휴식을 실천하면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졸릴 땐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졸음 껌을 씹거나 정차 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잠 깨는 데 도움이 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반드시 뒤차에 알려줘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는 2차 사고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굉장히 위험하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고장이 생기거나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는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자동차 후방에는 안전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해 뒤차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전자나 탑승자는 고속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신고해야 한다.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인증샷을 찍고 있다가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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