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 6600원보다 540원,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0원이 많은 것이다. 수원시는 산정 방식으로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660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8.1%)을 적용했다.
특히 내년에는 수원시 생활임금이 3단계로 확대 적용 실시돼 생활임금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920여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생활임금 3단계로 확대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을 위해 수원형 생활임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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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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