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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방문판매 대금환급 지연배상금 이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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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방문판매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연 20%에서 1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보완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6일까지다.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 인하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6개 조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11개 조항은 영업정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켰다. 시행령에 세종시장을 추가해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는 지자체로 규정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도 이뤄졌다.

지난 2013년 5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거래에 대해 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제하던 전자상거래법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범위(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거래)를 규정하던 시행령의 관련 조항도 없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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