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불법사설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복제와 불법 아이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게임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게임개발업체의 동의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등급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을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경험치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제공해서 게임사용자들을 유인한 후, 유료로 운영을 하거나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서버를 불법으로 운영한 일당이 검거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신, 4만5000여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불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이들이 취한 금액만 20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피해는 온전히 게임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업계의 피해규모는 지난해에만 1633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웹젠은 온라인게임 '뮤'의 중국 불법사설서버 때문에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300억원의 매출이 감소했다. 20억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미르의 전설3'와 '라그나로크'도 줄어든 매출을 감당하지 못해 2009년과 2011년 각각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박 의원은 불법사설서버는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법사설서버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돼 있고, 청소년의 경우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게임법 등에 따르면 불법사설서버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돼야 하며 신종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사설서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사설서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 게임업체와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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