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을 2000㎡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소득 증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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