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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정청래 "소방공무원이 보험외판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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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화재보험 가입 촉진 사업에 전화 이메일 통해 비공식적 동원 주장

화재진압 중인 소방대원들. 아시아경제DB.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화재진압 중인 소방대원들. 아시아경제DB.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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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비공식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소방서장들이 보험가입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려고 비공식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동원해 다중이용업소 보험 가입을 독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다만 당시 150㎡미만 5개 업종은 올해 8월 22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이 2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될 대상업소는 유예업소 2만9790개, 갱신업소 8만8584개 등 11만8374개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러한 책임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 제기가 있자 안전처가 올해 6월5일 유예업소와 갱신업소 책임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지자체에 하달하면서 소방공무원 동원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동원 금지 공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기존에는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동원했던 반면 이제는 유선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서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차량소유자에게 전화해서 독려하는 경우가 있냐"며 "소방공무원들이 보험외판원도 아니고 현장업무로 쉴 틈도 없는 상황에서 책임보험 가입에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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