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고급 수입 외제차를 사들여 법인 명의로 등록하면 모든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일부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가 사실상 탈세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세제 혜택을 엄격하게 하는 대책을 일부 내놨지만, 미터기 조작이나 업무적 용도의 증명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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