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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은행수 늘어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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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은행수 늘어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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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당초 1~2개선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연말께 1~2개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요건만 충족하면 인가하라”고 권고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국회의원들의 권고에 화답했다. 임 위원장은 “발표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숫자를 유연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할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은행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을 모든 회사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은 신용평가의 새로운 ‘툴’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이런 툴이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이든 어디든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는 사후에 처벌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도 “인터넷은행 신청 업체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야 하지만 합격 업체 숫자를 정해 놓고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인터넷은행 인가 업체 수 확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 인가해야 한다”며 “결과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분의 컨소시엄이 특정한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고, 법 개정 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0%주주를 두고 4%의 의결권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유무형의 계약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자체로 의결권 공동행사의 약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동일인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의 동일인 판단 여부는 의결권의 공동행사”라며 “아직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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