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 및 최종성과물 납품완료 시 준공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를 건축공사 착공시로 변경해 당초 대비 140일 먼저 준공대금을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용역대가 준공대금 지급 조정방안이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사 내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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