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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둘째 사위 마약 상습 복용…왜 결혼 허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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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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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매체가 10일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또 다른 매체가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해보니 A씨는 지난달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한 김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된다. 파혼이다' 하며 설득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딸이 나한테 '내가 한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었고 이번 일에 대한 판단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딸이 울면서 결혼을 강하게 주장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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