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매체가 10일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 다른 매체가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해보니 A씨는 지난달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한 김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된다. 파혼이다' 하며 설득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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