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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수위 대폭 강화…11월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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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종전 견책에서 감봉으로, 면허취소 수준(0.10% 이상)이면 종전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으로 각각 징계수위를 높였다.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최고 해임 처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는 종전보다 한 두 단계씩 징계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때 해임이 최고 징계였다.

징계대상자는 별도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또 음주운전자와 동석한 사람도 동반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직원 임용자 연수 때 음주운전 예방교육 과정도 넣는다.
도교육청은 관대한 음주문화와 그릇된 윤리의식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연 2회 예방교육과 실천서약 의식을 갖기로 했다. 특히 연말연시, 인사철, 휴가철 등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기간에는 안내 방송과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60일간 계도를 거쳐 11월16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3년4개월간 도내 교직원 징계 58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70건(46%)이 음주운전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5개월간 26건이 적발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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