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최고 해임 처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는 종전보다 한 두 단계씩 징계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때 해임이 최고 징계였다.
징계대상자는 별도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또 음주운전자와 동석한 사람도 동반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직원 임용자 연수 때 음주운전 예방교육 과정도 넣는다.
한편, 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3년4개월간 도내 교직원 징계 58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70건(46%)이 음주운전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5개월간 26건이 적발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