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월 체불임금 피해액은 7521억원으로 전년 동기(7827억원) 대비 3.9% 감소했다. 피해 근로자 수는 16만8000명으로 일년 전(16만6000명) 보다 1.2% 늘었다.
체불임금 규모는 2011년(1조874억원) 이후 경기부진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체불된 임금은 1조3195억원(2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오는 14~25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을 못할 때 건설업자도 연대책임을 지게끔 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체당금 지급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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