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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 '마약하고 동성 성관계'…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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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동성과 유사 성행위한 남성 구속기소. 사진=아시아경제DB

마약하고 동성과 유사 성행위한 남성 구속기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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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약을 하고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고 이모(22)씨 및 다른 남자 1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보다 사흘 전 필로폰 3.2g을 230만원에 구입해 투약 했으며, 그와 이씨 등은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나 유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성관계 후에도 이씨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이씨의 신고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1년여 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 감염자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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