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건물에도 가설건축물에 한정한 실외 흡연실을 추가할 수 있는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으로 흡연문화가 정착되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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