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장외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밍추앙과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헝성, 금융정보 제공업체 퉁화순 등 세 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증권 투자자들이 실명등록을 통해 계정을 마련하지 않고도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불법 시스템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헝성은 1억3280만위안을 몰수당하고 3억9856만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밍추앙은 1599만위안을 몰수당하고 4796만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퉁화순은 218만위안을 몰수당하고 653만위안의 벌금을 물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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