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대방 정보 알리지 않고 '맞선' 주선한 중개업자에 벌금형

대법, 벌금 30만원형 확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맞선상대'의 신상을 알려주지 않고 만남을 주선한 결혼정보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최병률 대법관)는 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8)씨에 대해 벌금 30만원형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10월 결혼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사전에 각 당사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한국 남성 A씨와 베트남 여성 D씨의 만남을 주선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의 잘못을 인정해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베트남 법령상 실제로 결혼 상대방이 정해져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는 ‘혼인상황확인서’ 등의 신상정보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결혼중개업 관리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중개 대상자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용자들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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