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자치부는 부채비율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인 26개 중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게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공사들의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와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때 반영할 계획이다. 감축 진행상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반기 별로 공개한다.
한편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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