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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대법서 구청장직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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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지방선거 앞두고 구민에게 업적 홍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훈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선거구민에게 500통 발송했다.

또 2013년 12월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910명에게 발송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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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제2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또 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이나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이 구청장을 둘러싼 혐의 중 구민에게 편지를 보낸 부분만 유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 처리가 됨에 따라 이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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