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이하 자문위)는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상정해 넘기면 이를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 다시 특위에 제출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자문위 결정을 따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19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가 자문위에서 넘어온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홍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문위의 결정을 윤리특위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윤리특위 무력화를 낳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이 통과되면 자문위 위상도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결정을 강제로 따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에서 윤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같은 당 나성린, 민현주 의원은 각각 '자문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추천권한을 외부인사로 확대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윤리심사위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자문위가 열심히 토론해 결정해도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법안 처리 촉구와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살핀 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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