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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제재의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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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1일 SK텔링크 공짜폰 허위광고 우선 처리…
SKT영업정지·LG유플 위반행위는 내달 처벌수위 결정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9월은 이동통신업계에게 '고난의 달'이 될 전망이다. 영업정지ㆍ다단계 판매 불법 행위 등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줄줄히 대기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의 '공짜폰' 허위광고에 제재를 의결한다.

SK텔링크는 앞서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자사가 SK텔레콤인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광고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방통위 제재안에 두 차례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보상이 우선이라고 판단, 두 번 모두 제재 수위 결정을 보류했다. 오는 21일 회의에서 피해보상 이행 결과 보고와 이를 감안한 방통위의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벌써 두 차례나 제재 결정이 미뤄졌는데 언제까지 이 사안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중 불법 행위 ▲LG유플러스 '20% 요금할인' 회피 등에 대한 제재 수위도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추가 마무리 단계가 남아있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 또한 9월 추석을 전후로 저울질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해외 출장 계획으로 사실상 이번 21일 회의가 이달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SK텔링크 이외의 사안들은 9월에 논의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달에는 위원들의 출장과 휴가 일정이 겹쳐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는 힘들다"며 "가장 경중이 가벼운 SK텔링크에 대해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9월로 넘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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