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6030원)보다 1340원 높은 금액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 즉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38명) ▲구립도서관(37명) ▲구 기간제 근로자(136명) 등 211명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약 3억 80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되었다.”면서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써 큰 책임감도 느끼며, 최저임금이 현실화 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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